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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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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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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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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8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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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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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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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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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5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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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5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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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19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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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8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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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1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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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96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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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07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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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91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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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