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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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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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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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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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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