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2-20 | 2014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9 | 2173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2168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1604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1396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2246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2-18 | 5348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2-18 | 2690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2-18 | 2438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82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
2019-02-14 | 1954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14 | 2029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2019-02-14 | 1417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2-14 | 1083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
2019-02-14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