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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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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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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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