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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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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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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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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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7
61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508
60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28
5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28
58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892
57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2550
56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1895
55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026
5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1152
53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981
5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228
51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83
5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510
4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427
48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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