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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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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4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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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4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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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8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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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4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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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6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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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6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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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8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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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0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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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8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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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2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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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5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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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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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7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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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3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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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