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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이며 피해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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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4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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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8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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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14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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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08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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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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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49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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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8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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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5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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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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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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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55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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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3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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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5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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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3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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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