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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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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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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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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7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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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97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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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90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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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5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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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7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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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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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2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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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32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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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47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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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7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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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9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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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54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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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7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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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7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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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