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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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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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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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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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6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2685
135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13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2414
133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255
132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2679
131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295
130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145
1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467
12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338
12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26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6009
125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4113
12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11-12 3329
12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3134
122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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