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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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오락실 사장으로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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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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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SNS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익명으로 피의자를 강제추행범으로 모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며(추가 고소 가능성 有), 피의자 측에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사건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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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피의자간 체격차이, 3) 당시 커뮤니티 분위기 및 고소 경위의 의문점 등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6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2686
135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13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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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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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2679
131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296
130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145
1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467
12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338
12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26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6010
125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4114
12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11-12 3329
12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3136
122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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