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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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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4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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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5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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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6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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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8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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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9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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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3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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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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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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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3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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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1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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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0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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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7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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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8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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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2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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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