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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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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2 |
2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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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16 |
21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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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53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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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64 |
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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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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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72 |
21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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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291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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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57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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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30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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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82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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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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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07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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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09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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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386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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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