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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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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5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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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5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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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7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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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9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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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10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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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4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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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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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5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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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4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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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2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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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1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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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8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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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9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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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3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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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