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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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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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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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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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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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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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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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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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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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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