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경찰,검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7
61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509
60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29
5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28
58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892
57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2551
56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1895
55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027
5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1152
53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981
5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228
51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84
5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510
4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427
48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34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