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준하는 가해를 한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및 진술 등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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