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09-1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제지하는 행동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위를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97 5호, 6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2024-09-2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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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2024-09-2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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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2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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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6호, 7호
2024-09-2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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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9-2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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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9-25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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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4-09-24 320
6390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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