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기각 및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97 5호, 6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2024-09-26 267
639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2024-09-26 405
6395 무죄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26 320
6394 1호, 2호, 5호, 6호, 7호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2024-09-25 335
6393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벌금형
2024-09-25 282
6392 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09-25 262
6391 무죄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2024-09-24 321
6390 무죄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2024-09-24 351
638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9-24 534
6388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24 341
6387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24 472
638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24 508
6385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9-23 578
638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3 293
6383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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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2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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