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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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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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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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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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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57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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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32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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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74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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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181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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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6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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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58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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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34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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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288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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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993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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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460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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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404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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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909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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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30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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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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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