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조력사항 ① 공소시효 완성 관련 법리 정리 및 대응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제3자가 열람 가능한 문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 개인정보유출의 의미와 시점을 명확히 해석하여 검사의 상고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대법원 상고 대응 및 답변서 제출
변호인은 대법원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와 심증형성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판단임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 판단 의무, 유출 개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면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했던 점, 법원의 직권 판단 의무에 대한 오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면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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