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없는 곳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였으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벌이 강화되어 4호 처분 이상 시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3호 처분 이하를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 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2호, 제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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