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처분결정
(고소)폭행 - [처분결정 / 상대방이 부인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하여 처분결정]
처분결정
2024-10-11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사진을 보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접촉을 거부하고 차단 하였으나 보호소년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찾아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보호소년은 오히려 본인이 인격 모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어 보호소년에 대한 대응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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