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물적 피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워 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5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381
645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363
6455 감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2024-10-21 428
6454 감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2024-10-21 353
645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2024-10-17 397
6452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17 594
645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17 382
6450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17 229
644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432
644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416
6447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272
6446 1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4-10-16 225
6445 약식명령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0-15 272
6444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263
6443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22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