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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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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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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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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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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097 |
1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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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817 |
13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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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970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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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93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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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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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110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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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964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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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870 |
124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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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160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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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946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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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88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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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70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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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366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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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59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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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