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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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여성이 화를 내면서 모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여성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회사에 찾아가 피켓시위를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 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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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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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상당히 오래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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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모텔CCTV확보등 빠른 증거채집을 위하여 상대여성의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 집행유예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2016-08-11 6268
47 합의/고소취하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313
46 합의/고소취하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498
45 집행유예
(고소) 협박
집행유예
2016-07-12 1636
44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78
43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42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622
41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3435
40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6-05-17 3620
39 혐의없음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2016-05-13 25067
38 합의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2016-05-07 2394
37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3585
36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4397
35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844
34 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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