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사항 ① 음주운전 경위 정리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상황을 분석해 단거리 이동, 심야 시간대, 도로 상황 등을 정리하고 단속에 즉시 응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생계 및 전과 유무 고려한 감형 전략 구성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며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벌금 부담이 크다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 기소나 중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반성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구형사변호사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히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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