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 사항 ① 사건 경위 정리 및 고의성 완화 주장
가해학생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 학생의 모욕적인 언사와 물리적 접촉(밀침, 뺨 때리기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의 원인이 된 말과 행동의 자극성, 해당 폭행이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 감정의 반응이었다는 점을 진술 및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쌍방폭력 인정 유도 및 과잉징계 방지
가해학생이 일방 가해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상대 학생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언어폭력과 선제적 신체 행위에 대한 증거(학생 진술서, 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하였고 위원회에 쌍방 학교폭력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여 출석정지·전학 등 과도한 조치 없이 교육적 수준의 서면사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폭행은 인정하되 상대 학생의 선제적 폭언과 신체 접촉 등을 고려해 쌍방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만 부과하고 중징계 없이 교육적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광주형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해 가해자 낙인과 과도한 징계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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