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5-02-2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7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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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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