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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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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88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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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294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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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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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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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203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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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70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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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2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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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185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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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337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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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06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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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07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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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68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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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22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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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387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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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