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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