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안에 자신의 짐을 이사하기 위한 방문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87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9 322
648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232
6485 감형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217
6484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05
6483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27
6482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64
6481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343
6480 징역형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9
6479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37
64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20
6477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21
647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309
6475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4 227
647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3 529
647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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