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2024-10-2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상태였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87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9 320
648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228
6485 감형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214
6484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02
6483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26
6482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59
6481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339
6480 징역형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7
6479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34
64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7
6477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9
647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305
6475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4 224
647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3 523
647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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