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2024-10-2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상태였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87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9 320
648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228
6485 감형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214
6484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02
6483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26
6482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259
6481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339
6480 징역형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7
6479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34
64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17
6477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220
647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306
6475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4 224
647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3 523
647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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