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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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703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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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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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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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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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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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2982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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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132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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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05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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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98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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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813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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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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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038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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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682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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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749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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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