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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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죄의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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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 담당수사관이 수사초기에 피의자에 대한 불리한 심증이 형성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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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CCTV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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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 벌금형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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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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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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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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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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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혐의없음/무혐의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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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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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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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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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2017-01-04 2739
65 기소의견송치
★(고소)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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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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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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