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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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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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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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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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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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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2967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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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110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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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790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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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79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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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804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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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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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026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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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672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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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737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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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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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