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추행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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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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