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17
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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