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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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몇년동안 사귀었던 고소인과 결별을 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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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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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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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2537
92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3 2790
91 징역형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2017-06-12 2718
90 징역형
(고소) 폭행
징역형
2017-06-12 2305
89 징역형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2017-06-12 3638
88 징역형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2017-06-12 2435
87 집행유예
★★강간상해
집행유예
2017-06-09 2791
86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2513
85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5-01 2926
84 혐의없음/무혐의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27 2829
83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20 3428
82 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2824
81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80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3145
79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7-04-03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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