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피의자 진술 조율 및 비행 경위 정리
보호소년이 단기간 충동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였고 지속적 범행 의도는 없었으며 인터넷 환경상 도박 유인에 쉽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행위의 경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비행 경위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 구성
보호소년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환경,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양육 의지 등을 중심으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유발 없음, 경제적 이득 미실현 등 유리한 정상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고 본인과 보호자의 반성 태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40시간, 단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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