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사항 ① 반복 전력과 경위에 대한 해명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에 대한 양형 자료 구성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 특히 과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부 정상은 반영되었으나 재범의 중대성, 운전 거리 및 음주 상태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아닌 감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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