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1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437
6516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1-06 274
6515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6 171
6514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3
6513 불송치결정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6
6512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7
6511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218
6510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4-11-06 181
650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212
650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4-11-04 224
650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514
6506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2024-11-04 216
650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477
6504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231
6503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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