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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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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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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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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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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7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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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1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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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5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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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52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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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0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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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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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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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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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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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2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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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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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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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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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3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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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