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게 보내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5-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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