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3-04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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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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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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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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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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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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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5-02-2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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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5-02-2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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