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합의서 작성,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6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5-03-04 247
6862 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5-03-04 130
6861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3-04 316
6860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3-04 214
685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3-04 230
6858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3-04 206
685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3-04 218
6856 불송치결정
장물취득 - [불송치결정 /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3-04 136
6855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5-02-27 178
6854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5-02-27 161
6853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증거 확보 및 대응하여 약식벌금 이끌어냄]
약식벌금
2025-02-27 160
6852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7 311
685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7 182
6850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7 314
6849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5-02-26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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