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19 공소기각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11-06 302
6518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71
651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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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1-06 267
6515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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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77
6513 불송치결정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1
6512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79
6511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212
6510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4-11-06 172
650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204
650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4-11-04 219
650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506
6506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2024-11-04 212
650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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