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사건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19 공소기각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11-06 303
6518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71
651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430
6516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1-06 268
6515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6 167
6514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0
6513 불송치결정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84
6512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79
6511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212
6510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4-11-06 173
650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205
650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4-11-04 220
650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506
6506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2024-11-04 213
650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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