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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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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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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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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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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09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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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32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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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31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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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86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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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16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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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599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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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6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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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73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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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91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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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0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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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26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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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11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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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34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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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590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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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