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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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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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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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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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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09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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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32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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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32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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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87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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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16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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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599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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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6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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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73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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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91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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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0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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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26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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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11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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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35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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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590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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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48 |